아동학대전문변호사 | 아동 대상 음행강요·성희롱 혐의, 심리불개시 결정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보호소년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 관련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행위의 고의성과 음행 의도 부정
사건 당시의 발언 경위와 피해자와 보호소년 간의 관계, 교실 내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음행을 시킬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장난성 대화의 일부임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성장환경·반성문 등 종합 제출
보호자와 함께 학생의 생활 태도, 학교 내 관계, 가정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보호자 사과문을 첨부하였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의 나이, 경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식 소년보호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보호소년은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발언도 형사적 절차로 번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고 정식 재판 개시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동 간 갈등이나 장난성 언행으로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족 모두가 초기부터 전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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