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 | 아동 대상 음행강요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발언의 성격과 고의성 판단 다툼
피고인의 발언이 명백한 음행 강요인지 여부에 대해 표현의 맥락과 일시적 농담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대전성범죄변호사는 발언의 반복성·지속성 부재를 강조하여 강요 목적이 아닌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필 반성문과 교육 이수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대전성범죄변호사는 보호자의 탄원서, 상담 기록, 재범 방지 서약 등 실효성 있는 양형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고의성이 낮고 반성 태도가 뚜렷하며 재범 위험이 적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은 피한 채 사회 복귀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단순한 말이라도 대상이 아동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 경위와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명확히 정리하면 대전성범죄변호사를 통한 감형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본 사건은 실형 선고 위기를 넘기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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