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약식벌금

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15% 재범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약식명령 유지 전략 및 정식재판 회피

음주운전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벌금형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대응을 유도했으며 약식명령 발령 후에도 정식 재판 청구 없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문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양형자료 및 반성문 제출

피고인은 과거 형 확정 이후 10년 가까이 음주 전력이 없었던 점, 사고가 없었던 점, 생활고와 후회, 재범 방지 서약서 및 교육 수강 의지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고 음주운전변호사는 이를 기반으로 형량 최소화를 유도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 수치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으로 실형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 원인, 운전 목적, 사고 유무 등 정상 요소를 구체화하면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로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없이 벌금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