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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대전형사변호사 |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동종 전과자, 감형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주차장에 주차된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절도 가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기준은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범행 미수 인정 및 자백 태도 정리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실제로는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범행의 전 과정에서 피해가 최소화되었고 미수범으로서 결과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피해자 합의 및 일부 공탁 진행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사후 조치를 통해 법원이 유리한 정상을 일부 참작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재범을 저질렀지만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범행이 실제 절취로 이어지지 않은 미수였다는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을 통해 반성 및 사후 조치 의지를 충분히 소명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에 그치고 형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절도미수 혐의는 피해 발생이 없더라도 동종 전과나 가석방 상태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미수범행 구조,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자백과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형량 가중을 방지하고 방어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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