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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변호사 | 중형 가능성 높았던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대구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구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피해자측과 합의 협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대구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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