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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사건개요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하여 위조한 문건을 행사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조한 문건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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