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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부부 관계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부사이였으며, 이혼 관련하여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하여 신고된 부분이라 변호인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부부 관계이며, 피의자 또한 사건 발생 당시 폭행을 당한 점, 신고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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