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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폭행치상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밟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 등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 등을 제출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피의자 조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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