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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한 신속한 자수 및 범죄행위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사건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자에게 전달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입사한 회사의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빠르게 자수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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