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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다량의 술을 마셔 블랙아웃이 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 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폭행으로 입건되었으며 빠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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