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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사건개요

피고인은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하였기에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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