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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편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빌리면서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지급한 점, 편취 액수가 미비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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