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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중국 호텔에서 일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 역할을 맡아 상담을 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자의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강요로 인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발생하였기에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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