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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절도 - [약식벌금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약식벌금]

사건개요

피고인은 장기간 매장에서 생필품, 의류 등을 수차례 절도하다가 적발되어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나 장기간 절도 행위를 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절도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시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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