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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 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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