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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범행의도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투신하려던 여성을 말리려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여성과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투신하려던 여성을 말리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범행 의도가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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