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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보호처분

특수협박 - [8호 보호처분 /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8호 보호처분]

사건개요

행위자는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이었다고는 하나 폭행 이후 식칼을 꺼내어 따라가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8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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