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상해 - [기소유예 / 의뢰인 의사에 의하여 피의자와의 합의, 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의자와 직장동료 사이로, 피의자와 또 다른 피해자와의 대화 도중 일어난 상호 간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범행이 의뢰인에게 극도의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한편 피의자와 합의대행 또한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의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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