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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 진행하여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기에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았기에 수사단계에서 빠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미팅 진행,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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