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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항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 원심판단에서 경합범관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1심보다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전과의 누범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사기 관련 경제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서면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하여 1심 선고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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