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주거침입 - [기소유예 / 주취로 인한 실수일 뿐, 범행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집을 찾아가던 중 실수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평범한 학생으로서, 단지 술에 만취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피의자에게 다른 범행의 목적은 일절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입회,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대응 전략을 위한 회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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