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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거주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혐의 사실이 명확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형사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노력을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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