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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소송외 합의를 이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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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약 3년 정도 이며, 미성년 자녀가 1명 있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쌍방 월 소득 500만 원 정도입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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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상대방의 폭행이 있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그 정도가 약하였기에, 이혼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로엘이 상대방에 대한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90만 원 정도 받기로 결정받았고, 이후에도 적극적인 준비서면 제출 및 부부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였으며, 추후 가사조사 등을 거치면서 상대방이 결국 이혼에 동의하며 이혼 및 적절한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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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매월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소송외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된 내용대로 내려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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