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주거침입 - [집행유예 / 피해여성 주택의 창문으로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들만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변론, 4)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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