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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해당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사건개요

피의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일방의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해당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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