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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고소)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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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2016. 3.경 한 아파트에서 피고소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 피해자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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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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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1)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2) 고소장 작성, 3)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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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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