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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의미를 담은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회사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메일을 전송했으나 피의자가 작성한 글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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