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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으나 무죄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은 투자컨설팅회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고용되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조된 대출 문서를 교부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범죄로, 말단 수거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일부 피해자 합의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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