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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3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3회가 있었고 구약식 결정이 되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청구가 진행되어 실형 선고까지도 예상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참석, 2) 변론요지서 및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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