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연음란 - [벌금형 / 신체를 드러낸 채 돌아다녀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다수가 범행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본인의 신체 일부를 드러낸 채 걸어 다니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CCTV를 향해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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