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군인신분인 피의자는 동기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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