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 공탁을 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일행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함께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합의 및 형사 공탁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을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한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공탁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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