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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상해 - [불구속구공판]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11. 경 술에 취한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발생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직장에 허위 민원제기를 하는 등 피고소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고소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고소인 진술조사 참석, 3) 고소 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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