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징역형 선고]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수십 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소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경우 피고소인이 일부 금액이나마 피해 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를 받지 못했음에도 피고소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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