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준유사강간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사건개요
피고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후, 술에 취한 피해자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다른 요소를 통해 양형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참석, 4) 형사공탁,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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