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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징역형 선고]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금원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 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피해본 금액이 상당하여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석, 3) 대질조사 동석,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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