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업무상횡령 - [징역형 / 횡령한 금원이 상당하며 횟수 또한 적지 않았음에 징역형 선고]
사건개요
피고인은 10년 넘게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상당하며, 횟수 또한 적지 않아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석, 3) 대질조사 동석,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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