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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특수폭행 - [벌금형 /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갔음에도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공장 내에서 장비를 운행하다가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가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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