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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벌금형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발각되었지만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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