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2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었음에도 1호, 2호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실 뒤편에서 피해자가 보행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 2호 보호처분] 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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