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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절도 - [감형 /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들과의 합의, 2) 보석신청,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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