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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고소)강간 - [항소기각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의뢰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여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냈으나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였고, 이에 반박하며 피고소인의 항소를 기각시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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