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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사건개요

피의자는 학급 동급생을 의류를 이용하여 의자에 묶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로 특수감금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어긋났기에, 억울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81조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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