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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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2.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지인들에게 고소인의 알몸 사진을 전송, 제공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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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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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작성, 2)경찰,검찰조사 참여, 3) 합의금 수령을 통한 피해회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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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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