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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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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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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며, 수사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돌발행동을 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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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얻어냈습니다(검찰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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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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