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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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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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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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얻어냈습니다(검찰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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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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