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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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회사원으로 2017. 5.경 신논현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의자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는 행위 등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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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필로폰투약 및 구매와 관련된 사건으로 마약사건들 가운데 중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많기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까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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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 등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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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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