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2. 10.경부터 2021. 12.경까지 수십회에 걸친 입원을 통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설명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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