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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사건개요

피의자는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오히려 피의자가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가해자라고 주장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2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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