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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2021. 12.경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사건 당일 기억이 없다, 만취하였다'고 피해를 주장하는 등,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신문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각 피의자들의 진술확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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