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약식벌금]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검사 면담을 통하여 그 결과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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